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* 교습 시작 전 -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*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-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*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-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*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- 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* 교습 시작 전 -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* 교습 시작 후 -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이벤트 할인이 적용된 세션의 환불을 요청한 경우
* 세션 완료를 기준으로 이벤트 할인이 적용됩니다.
* 만약 세션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할 경우, 할인받기 전 수강료를 기준으로 환불액이 산정됩니다.